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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