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겸임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명인 어린이집 원장은 올해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특례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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