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