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다.
매달 나눠내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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