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25+]내년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 받는다…연말정산 꿀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망25+]내년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 받는다…연말정산 꿀팁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다.

매달 나눠내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플러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