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시흥시는 2020년 1월 제정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며, 매월 1회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편된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표자의 대면 평가를 진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역량을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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