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과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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