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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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대법 "다시 재판하라"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 관계로 인해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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