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관련해서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보안상 중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막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그건 불법이고 당연히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 또 경호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