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바 있다.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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