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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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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