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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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뤄질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이 옮겨갈 이주자택지(11만평)와 이주기업 전용산단(15만평)이 결정됐고,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수용돼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게 될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2023년 11월 국가산단 남서쪽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함께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계획도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이 2024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며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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