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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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폭설피해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입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과 건축물 등(전파·유실)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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