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 ‘생활금융’으로 간판 바꾼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우수 대부업체 ‘생활금융’으로 간판 바꾼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시행령 기준 20%)에 발이 묶인 대부업계가 ‘생활금융’으로 간판을 바꿔 평판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소득층 신용대출 실적을 충족한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제도권 신용공급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 이용자 수·대출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