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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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도

개선안에 따라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1년이었지만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가족수당도 인상돼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3만 원이던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5만 원으로 , 둘째는 8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12만 원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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