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에서 진행된 농촌체류형 쉼터'one-step 상담실'운영관련 회의.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에 대비해 'one-step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20㎡이하로 제한되던 농막을 최대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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