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농촌체류형 쉼터' one-step 상담실 운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 중구, '농촌체류형 쉼터' one-step 상담실 운영

중구청에서 진행된 농촌체류형 쉼터'one-step 상담실'운영관련 회의.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에 대비해 'one-step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20㎡이하로 제한되던 농막을 최대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