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을 거쳤다.
군부 세력은 5차 개헌에서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했고, 1969년 6차 개헌에서 박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7차 개헌은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개헌으로, 국회 해산이 가능한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해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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