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52년 1차 개헌 때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5차 개헌 때 다시 단원제로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원제 반대인 상·하원이 별도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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