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초유’ 체포 영장 발부… “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현직 대통령 ‘초유’ 체포 영장 발부… “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