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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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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