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6일 이전에 집행"...법조계 "尹측, 권한쟁의신청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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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6일 이전에 집행"...법조계 "尹측, 권한쟁의신청 소용없어"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헌재가 이를 인용한다면 체포영장 효력이 정지돼 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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