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 최저 금리 2.2%… 청년 ‘내 집 마련’ 위한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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