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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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 최저 금리 2.2%… 청년 ‘내 집 마련’ 위한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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