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환경청))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내 대기환경기준(㎥당 15㎍)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26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같은달 31일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4등급까지 확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제한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 높여 교통수요관리 강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지원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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