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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