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도 반대편 착륙 합의"…착륙 허가→충돌 9분 규명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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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도 반대편 착륙 합의"…착륙 허가→충돌 9분 규명 실마리

이번 사고는 사고기가 1차 착륙 허가를 받은 오전 8시 54분부터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9시 3분까지의 '9분'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1차 착륙에 실패했던 사고기가 2차 시도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19활주로)으로 착륙했던 것은 조종사와 관제사 간 합의사항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는 19활주로 착륙에 대해 "조종사의 판단인지, 관제탑의 지시인지 추후 교신내용 등을 분석해 규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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