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판사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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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판사 징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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