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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