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최근 '부산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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