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2명은 임명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보류한 것과 관련 헌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운을 뗐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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