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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