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정산 부담 완화하고 R&D 기획 절차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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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산 부담 완화하고 R&D 기획 절차 간소화한다

정부가 연구자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기획 절차를 간소화는 산업기술 규정을 새해부터 적용한다.

3개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 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한생연구원의 연구 참여 자율성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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