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행정부담 줄어든다...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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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행정부담 줄어든다...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연구소·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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