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그는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및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