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선물투자로 탕진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회사 한곳에 편취금 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13억원을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대부분 탕진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소규모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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