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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