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33시간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1심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공수처가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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