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여전히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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