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 통고받고 혼자 운영한 병원서 장비 반출…"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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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 통고받고 혼자 운영한 병원서 장비 반출…"횡령 아냐"

동업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혼자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병원 내 의료 장비를 외부 반출한 것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와 병원을 동업하던 A씨는 2017년 6월 B씨로부터 동업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혼자 병원을 운영하던 중 해당 병원 의료장비를 개인이 운영 중인 다른 병원에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 해지통고를 받기 전에 병원 수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1천271만원을 A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B씨 명의를 삭제해 B씨가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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