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2천만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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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2천만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2심도 징역형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께부터 채용, 인사 관련 비리로 몇 차례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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