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단양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양읍 별곡7길과 별곡8길 일대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는 단양읍 별곡7길, 별곡8길, 삼봉로 314 일대의 6,151㎡ 면적으로 6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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