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주도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되면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후 10년 후에 효력이 생기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 개헌이 가능하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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