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래야만 국민이 특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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