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선택, '요스바니'였다…'대체 외인' 막심, V리그 다른 팀 이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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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선택, '요스바니'였다…'대체 외인' 막심, V리그 다른 팀 이적 가능

KOVO 규정상 기존 외인의 부상이 4주 이상일 때 대체선수 영입이 가능하며,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안에 대체선수 또는 기존(재활) 선수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돼 있다.

대한항공은 요스바니의 부상에 따른 일시교체 외국인 선수로 아포짓 스파이커 막심 지갈로프(등록명 막심)를 영입했다.

대한항공은 31일까지 요스바니와 막심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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