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이혼 소송.. 부동산 명의만 내꺼라 재산 분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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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현 변호사의 SEN 법률] 이혼 소송.. 부동산 명의만 내꺼라 재산 분할 못해?

그런데, 남편은 그 부동산이 명의만 자신의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이라고 늘 말하며, 그 부동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장 하고 있습니다.

A(답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명의신탁 부동산 에 관한 질문이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 사안의 경우 남편이 자신 명의 부동산을 부모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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