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3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예고 없는 질환 삭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삭제 예정 질환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지난 9월 공고 시 삭제된 질환은 이번 공고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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