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와 함께 삭제 질환(치료법 개발 등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기존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 진행, 제외 여부 검토)에 대한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예고 없는 질환 삭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삭제 예정 질환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지난 공고(2024.9.23.)시 삭제된 질환은 이번 공고일(2024.12.3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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