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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