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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