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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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전국 최초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30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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