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즉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는 헌법 제66조, 제77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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