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폐교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2017년 7월 B 씨와 C 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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